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으려면 지정서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후 신고하는 '선설립 후신고' 방식이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4가지 지정서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공동인증서(기업용 범용 또는 KOITA 특수목적용)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에 한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벤처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또는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은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총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인정 → 인정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신청서 보완이나 문서이송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유선확인이나 서류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완요청 사유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나타나지 않거나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전담요원의 최종학교·학과명·학위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도면과 사진으로 독립공간 여부나 연구원 근무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보완요청 사유입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는 매출액·인증취득·수상실적 등 R&D와 무관한 홍보성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마케팅·영업·생산·품질관리 업무를 연구로 기재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 시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업무 수행", "SW개발 및 고객지원 병행"처럼 연구와 타업무가 병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연구전담요원의 전담성을 의심받아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영업·운영·서비스 업무는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연구개발 이론·실험·분석·설계·검증 관련 업무만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설립신고 진행 시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하나요?
보완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류가 반려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