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필요인원
| 기업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규모 무관)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전담부서(규모 무관) | 1명 이상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요건이 완화되어 자연계 전문학사 졸업자로서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경력 2년 이상, 기능사 자격+경력 4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는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주간 일반대학원 재학생(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 등은 예외),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산업기능요원·산업연수생,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단기근로자, 기업의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대표이사, 감사 등)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장·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으면 "전임", 겸직하면 "겸임"으로 신고합니다.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췄다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됩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인력이 아니며 별도의 자격요건도 없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학위·전공·자격증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업 3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통해 소기업 요건(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대표이사 제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구전담요원은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며 향후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