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신고해 인정받으면 세제·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이라는 독립 법률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와 법적 근거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기업에는 조세·자금·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며,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수행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
연구소는 기업 내 별도 조직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이고,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두 유형 모두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수)과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R&D 세액공제, 벤처·이노비즈 인증 가점, 전문연구요원 병역혜택 등 정부 지원제도 대부분이 "인정받은 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R&D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절차와 처리기간
신고 방식은 '선(先)설립 후(後)신고' 체계입니다. 기업이 먼저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한 뒤,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세·자금 혜택, 벤처·이노비즈 기업 선정 시 가점, 전문연구요원 병역혜택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부터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신청서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재접수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