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대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독립공간과 분리구역
독립공간은 사방이 고정벽체로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파티션 등 이동 가능한 칸막이만 있는 공간은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로서 중기업·소기업·연구원교원창업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이거나,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전담부서(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한함)라면 파티션·책장·이격 등으로 구분한 "분리구역"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공간 면적 기준
연구공간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직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운드테이블 등 회의용 책상만 있고 개인별 사물 보관 시설이 없는 완전 개방형 "회의실 형태"의 공간도 상시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부착 의무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나무 등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이어야 하며 쉽게 훼손되는 종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판의 명칭과 인정받은 명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간 혼동되는 명칭 사용도 제한됩니다.
연구기자재와 부대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여야 합니다.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등 일반 사무기기와 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등 범용 측정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PC와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연구소 전용 회의실, 연구소 전용 기숙사·주차장 등 연구소 직원만 사용하는 시설에 한해 인정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생산·품질관리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 관리되어야 순수 연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연구기자재의 전용 사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면 무조건 파티션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중기업·소기업·연구원교원창업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이거나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전담부서(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 한정)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그 외 기업은 50㎡ 이하라도 고정벽체와 전용출입문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사무용 PC나 복사기도 연구기자재로 인정되나요?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등 일반 사무기기와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처리·디자인·제품설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PC나 캐드·일러스트 등 전용 소프트웨어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