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있으면 받는 세금 혜택, R&D세액공제부터 지방세 감면까지

법인·CEO 세무 · 2027.01.17 · 권지현 세무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지만, 그 밖에도 투자세액공제·지방세 감면·관세감면·소득세 비과세 등이 폭넓게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의 50% 중 선택할 수 있고, 중견기업은 8%·40%, 대기업은 0~2%·25%가 적용됩니다.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의 30%+최대 10%(매출액 대비 비율), 대·중견기업은 20%+최대 10%가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이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 40%+최대 10%, 대·중견기업 30%+최대 10%가 적용되며, 두 유형 모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지방세 감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를 통해 기본공제(설비투자금액의 1~10%)와 추가공제(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의 60%(수도권 45%)를 감면받으며,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45%(수도권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와 관세감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해 연구소·전담부서가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의 80%가 감면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소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함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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