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⑰항).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이며, 접속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입니다. 신청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이며(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는 ①연구개발비 명세서 ②연구개발 보고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입니다.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개발비 지출 예정 단계에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지출 전에 미리 심사를 신청해 두면 이후 가산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심사는 지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