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는 (중소) 당기발생액 3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2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25%)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 당기발생액 4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3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35%)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입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방식(중소 당기발생액의 25%, 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1~3년 20%·4~5년 15%, 중견 당기발생액×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 한도)과 증가분방식[(당기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세지원으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습니다(조특법§10의2).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었다면 증가분방식이, 매년 꾸준히 지출한다면 당기분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당기발생액의 30%에 더해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연구개발비 증가 추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