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채권 포기는 곧 상대방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것과 같아서, 세법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등을 이유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처의 재무상태·영업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가능함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없이 대손 처리했다고 판단해, 업무추진비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도초과액을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회수불능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파산·회생·폐업처럼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준비서류
거래처가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연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법정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파산·회생·폐업 등 회수불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② 특수관계인·거래처와의 채권 포기는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