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우리 법인도 대상일까

법인·CEO 세무 · 2026.12.12 · 권지현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과 적용제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조특법§104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혜택과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부동산임대업 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제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로 상당히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요?

부동산임대업 법인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소규모법인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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