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룬 대주주 판정·해외주식·증여세·평가 내용을 실제로 신고하다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수 사례 14가지 중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세율 적용 오류입니다.
실수 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액투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는 항상 10%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소액투자·소액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지 마세요. ② 신고 전 홈택스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으로 발행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