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 구분 | 내용 |
|---|---|
|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6)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7) | |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 | |
|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7의4)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30의3) | |
|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접대비 한도액 우대, 대손금 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 2024.12.31. 이전 지급분은 15%)처럼 조건에 따라 요건이 바뀌는 항목도 있으니, 매년 초 우리 회사가 어떤 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대리인과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에서도 우대를 받나요?
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가 적용되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8%, 그 이후 2년간은 9%가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인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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