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원칙만으로는 처리가 애매한 두 가지 특수 상황 —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을 정리합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을 10%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상증령§54③).
즉 소량 보유한 타법인 지분까지 매번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정밀 계산하는 대신, 취득가액으로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실무적 배려 규정입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 총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이 있으면 평가 계산 순서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자기주식 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계산식 자체에 자기주식 처리 로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반 법인보다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한 법인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증여·상속 전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연도별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3:2,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 우선 적용),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03년 지분율 기준 세분화 → 2020년 이후 비중소기업 20% → 2023년 이후 비중소기업 및 비중견기업 20%) 등 세부 규정은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신고 시점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을 10%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를 더한 금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계열사·소액투자 지분이 있는 법인이라면 10% 이하 소유분은 취득가액으로 간편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자사주 매입·소각 이력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