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평가 시리즈와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대량으로 양도하면, 일반 주식 세율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율 체계(기타자산)가 적용됩니다.
실수 사례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 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 원 추가납부하였습니다.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
세법 설명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다룬 대주주 세율표(10~30%)와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번 더 확인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을 대량으로(50% 이상)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반 주식 세율이 아닌 특정주식(기타자산) 세율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주식이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특정주식이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지분을 대량 양도할 계획이라면 특정주식(기타자산)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② 이 사례처럼 세율 오류 시 추징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대량 지분 양도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