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세금 최대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금 신고 · 2026.08.11 · 권지현 세무사

창업 초기에는 자금 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이라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창업의 개념과 업종요건

창업이란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종전 사업의 승계, 폐업 후 동일업종 창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국내 위탁제조 의제제조업 포함), 건설업, 통신판매업(점포 있으면 적용불가), 물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지니어링사업 포함), 직업기술 분야 학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음식업 중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요건과 감면율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을 기준으로,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하면 모든 지역 창업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50%가 감면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의 나이로 판단하며, 그런 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의 나이를 봅니다.

일반창업(청년 아닌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본 50%(5년), 신성장 서비스업이면 75%(3년) + 50%(2년)의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일반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특례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작은 초기 창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음식업은 세부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청년 나이 기준(15~34세)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니 창업 시점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③ 이 감면 역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 추계신고 시 배제 등의 제한이 있으니 기장을 통한 정상 신고가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청년창업 창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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