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나 법인세는 결손금을 몇 년씩 이월해서 나중에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차손도 당연히 내년으로 이월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론은 다릅니다.
해가 바뀌면 손실은 사라집니다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 후 양도차손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올해 A종목에서 큰 손실을, B종목에서 이익을 봤다면 같은 해 안에서는 서로 상계할 수 있지만, 만약 올해 전체적으로 손실만 남았다면 그 손실은 그해로 끝이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공제와의 결정적 차이
법인세는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개인 사업소득은 1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런 이월공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해 안에서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통산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 수단이며, 통산하고도 남은 손실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 원칙은 앞서 다룬 8장 절세꿀팁의 '손실 활용(실현)'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이미 손실이 난 종목을 계속 들고만 있으면 세법상 아무 의미가 없고, 같은 해 안에 실제로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실현)해야만 다른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익 실현분이 큰 해라면, 손실이 난 다른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그해 안으로 앞당기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주식을 양도해 손실이 났는데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 후 양도차손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올해 큰 이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고 손실 상태인 다른 종목도 있다면, 그 손실을 연내에 실제로 매도해 확정해야만 통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는 가정으로 매도를 미루면 절세 기회를 영구히 놓치게 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2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