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10년 전 증여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식·재테크 · 2026.10.21 · 권지현 세무사

"작년에 아버지한테 3억, 올해 어머니한테 2억을 나눠 받았으니 각각 따로 계산되겠지?" 실제로는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묶여 10년 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5단계 계산 순서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는 먼저 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②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③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후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율을 적용하여 ④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생략증여세액을 가산하고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⑤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단계내용
증여재산가액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부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일 이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 10년간 누계한도)
− 감정평가수수료※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정되지 않음
= 증여세과세표준
과세표준1억 원 이하5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1천만 원6천만 원1억 6천만 원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증여할증액(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 30% 또는 40%,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감면세액(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연부연납·물납(※ 증여세는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세액.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사례

2016년 6월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2023년 5월에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과세가액은 5억 원이 됩니다. 각각 3억 원, 2억 원을 따로 계산했다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렀겠지만, 합산으로 인해 5억 원 구간(20%,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후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왜 합산되나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소액씩 증여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묶이므로, 아버지·어머니로 나눠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곧 절세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8조, 제69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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