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룬 것처럼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은 3개월밖에 안 되니, 실제 신고 준비 시간은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정확한 기한을 알아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3월 31일이고, 여기서 3개월을 더한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만약 3월 20일에 증여받았어도 마찬가지로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6월 30일입니다. 즉 증여 시점이 그 달의 초순이든 하순이든,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 + 3개월'로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증여세 계산 흐름에서 신고세액공제(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를 살펴봤듯이, 이 3개월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에 쓸 수 있는 실제 여유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주식 증여는 실제 평가액 확정까지 2개월이 걸리므로, 증여를 계획할 때부터 신고 준비 일정을 역산해두세요. ② 신고기한 내 신고만으로 세액의 3%를 아낄 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