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룬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물려줘도, 소액주주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 발생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증법상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의무 자체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항상 있지만, 공제 한도 안에서만 증여했다면 실제 낼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누계)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
|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 6억 원 |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없음 |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직계비속, ④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10년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혼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제한도는 Min(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을 조금만 증여받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 이내인 경우 실제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자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간 누계한도로 적용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했더라도 신고의무 자체는 있으므로, 무신고 시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를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자녀 혼인·출산 시기와 맞물려 증여를 계획한다면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일반 공제와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53조, 제53조의2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