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사모펀드 투자도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재테크 · 2026.10.10 · 권지현 세무사

대주주 판정은 단순히 "증권계좌에 주식이 몇 주 있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잠시 빌려줬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했거나, 연중에 추가로 주식을 사들인 경우까지 모두 대주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주식을 대여한 경우 — 빌려준 기간에도 내 주식으로 봅니다

주주가 일정기간 후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대여 계약서상 명의가 잠시 상대방에게 넘어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대여자 본인이 보유한 것으로 취급되어 대주주 판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 투자비율만큼 안분해서 합산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 중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모펀드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주주 판정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펀드 투자 비율만큼 지분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가 대주주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다룬 '대주주 판정 기준일' 원칙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중 매수 타이밍이 대주주 신분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여·사모펀드 케이스의 공통점은 "증권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세법상으로는 본인 소유로 합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 분산·간접투자 구조는 오히려 세무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경제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빌려준 기간에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네. 주주가 일정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합산 판단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해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 중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합산 판단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주식 대여 계약이 있다면 대여 기간 전체를 본인 보유분으로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재점검하세요. ② 사모펀드 투자분은 투자비율 안분 계산까지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0항·제11항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대여 사모펀드 대주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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