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손익통산 시리즈에서 다룬 원리를 실전 절세 전략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 "손실은 갖고만 있지 말고 연내에 실현하라"입니다.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12.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①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2,500,000원)} × 20% = 19,500,000원. ②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12.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0원 —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시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000,000원) = 0원(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미고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손실은 '평가손실' 상태로는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연내에 실제로 매도해 손실을 확정(실현)해야 합니다. ②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가능하므로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 등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앞서 다룬 것처럼 이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실현하는 타이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손실만 있고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평가손실 상태로는 통산 효과가 없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과 상계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처럼 애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거래의 손실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