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는데 아무 세금도 안 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나도 신고 안 해도 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대부분은 그렇다"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소액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순간 이 원칙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지분율 아니면 시가총액,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이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은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라, 지분율이 아무리 낮아도 특정 종목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그 종목만큼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10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최대주주'와 '일반 대주주'의 차이입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배우자·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회사의 지분 구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그룹)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준일 | 유가증권(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 '13.6.30. 이전 | 지분율 3% / 시가총액 100억 원 | 지분율 5% / 시가총액 50억 원 | – |
| '13.7.1. 이후 | 2% / 50억 원 | 4% / 40억 원 | 4% / 10억 원 |
| '16.4.1. 이후 | 1% / 25억 원 | 2% / 20억 원 | 4% / 10억 원 |
| '18.4.1. 이후 | 1% / 15억 원 | 2% / 15억 원 | 4% / 10억 원 |
| '20.4.1. 이후 | 1% / 10억 원 | 2% / 10억 원 | 4% / 10억 원 |
| '24.1.1. 이후 | 1% / 50억 원 | 2% / 50억 원 | 4% / 50억 원 |
※ 지분율 기준은 2016년,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별로 순차 개정되어 왔으며, 표는 각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왔다는 점
시가총액 기준은 2020년 4월 10억 원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말 개정으로 2024년부터 다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몇 해 전 기준으로 "나는 대주주였다"고 알고 있던 분도 현재는 대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안 내나요?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이거나 대주주에 해당하면 지분율·시가총액 기준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분율은 낮은데 시가총액만 50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지분율이 1% 미만이라도 해당 종목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여러 증권사 계좌를 나눠서 보유해도 같은 종목이면 지분율·시가총액을 전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② 최대주주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되므로 가족 명의 계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③ 시가총액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연말 시점 잔고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