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분은 0.5%밖에 안 되는데, 배우자랑 자녀 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가 된다던데요?" 창업주 가족이 함께 회사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본인이 최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주주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주주 중에서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회사 지분 구조상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또는 그 그룹)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자녀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든 본인 지분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주주라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조 20호를 기준으로 하며, 판단은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 친족관계 | ① 4촌 이내 혈족 ② 3촌 이내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주주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계열법인 및 그 임원 등도 포함) |
여기서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사용인,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4촌 이내 혈족의 범위를 가계도로 그려보면 고조부모의 자녀(5촌 이내 종형제 등)까지가 아니라, 본인 기준 위아래로 4촌(형제자매의 자녀, 사촌 등)까지로 생각보다 넓게 잡혀 있어 실무에서 누락하기 쉽습니다.
"최대주주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추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그룹)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창업 초기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 시간이 지나며 최대주주 지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지분도 항상 합산되나요?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라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인지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판단은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본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최대주주라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의 지분 변동까지 함께 추적 관리하세요. ② 경영지배관계 법인(계열사)의 지분도 합산 대상이므로 그룹사 지분 구조도를 미리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