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되풀이되던 '동학개미 대주주 회피 매물'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종목당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워낙 낮아 매년 12월이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 말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50억 원 기준 적용
20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기준 자체는 새해 첫날부터 바로 바뀌지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그해 상반기 양도분을 정리하는 8월 예정신고 시점에 처음으로 새 기준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3.12.21. 배포) 핵심 요지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개정이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종목당 10억 원만 넘어도 연말에 팔지 말지 고민해야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50억 원까지는 대주주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일 뿐,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은 별도로 그대로 적용되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말 개정된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작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이면 올해 매도해도 안전한가요?
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식보유자는 그 다음 연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대주주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리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시가총액 기준만 완화되었을 뿐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은 그대로이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 ②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몇 년 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정보는 최신 시행령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