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라는 원칙은 명확하지만, 그 법인이 연도 중에 합병되거나 분할되었거나 아예 새로 생긴 법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별도의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병·분할·신설, 3가지 상황별 기준일
| 상황 | 대주주 판정 기준일 |
|---|---|
| 합병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 분할 |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
| 신설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 |
세 경우 모두 공통점은 "정상적인 사업연도가 아직 한 바퀴 돌지 않은" 법인이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신 그 법인의 지위가 확정된 등기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지분율·시가총액을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합병·분할로 새로 받은 신주를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등기일 기준으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일 시점 지분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합병·분할 과정에서는 신주 배정 비율에 따라 지분율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일 직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 시점의 최종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미리 계산해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팔 때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합병·분할·신설 직후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등기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계산하세요. ②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신주와 분할법인 잔여 주식 모두에 같은 분할등기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