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가액은 먼저 산 것부터

주식·재테크 · 2026.10.15 · 권지현 세무사

적립식으로 같은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해온 투자자라면 "이번에 판 물량은 어느 회차에 산 걸로 쳐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매수 단가가 회차마다 다르다면 이 판단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선입선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2022년 7월 2일 200주(주당 500원)와 2022년 9월 15일 300주(주당 1,000원)를 취득한 뒤, 2023년 2월 21일 150주(주당 2,000원)를 양도(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했다면 —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취득한 7월 2일 취득분(주당 500원)에서 150주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가액은 150주 × 2,000원 = 300,000원, 취득가액은 150주 × 500원 = 75,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300,000원 − 75,000원 = 225,0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나중에 산 9월 15일 취득분(주당 1,000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했다면 양도차익은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으로,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매수 단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 종목이라면 선입선출법 적용 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단가의 초기 매수분이 먼저 소진되어 양도차익(세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가격에 샀는데 일부만 팔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증권사별로 매수 회차와 단가를 기록해두면 실제 신고 시 취득가액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②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를 통합해 전체 매수 이력을 파악한 뒤 선입선출을 적용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9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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