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 세금 계산할 때 상계할 수 있을까요

주식·재테크 · 2026.10.16 · 권지현 세무사

여러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이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기 마련입니다. "손실 난 종목 세금은 어차피 안 낼 텐데, 이익 난 종목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통산 가능

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합니다.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도 통산할 수 있으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주식 간 손익통산만 가능국외주식
국내주식 상장주식 대주주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불가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이 통산에서 빠지는 이유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래이니, 여기서 발생한 손실도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과세 안 되는 이익도 없고, 통산 가능한 손실도 없다"는 원칙이 대칭적으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종목을 거래해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으면 통산할 수 있나요?

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손실도 통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손실 실현으로 절세하려면 그 손실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소액주주 장내거래는 제외). ② 국외주식과의 통산은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단계에서 미리 상계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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