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증여세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주식·재테크 · 2026.10.22 · 권지현 세무사

지금까지 대주주 판정부터 해외주식, 증권거래세, 증여세까지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대충 하면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 가산세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10%),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40%)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가산세율
일반과소신고10%
일반무신고20%
부당 무·과소신고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1일 0.022%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으로,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산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국기법 §47의2, §47의3).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에서 성실하게 정리하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맞는 일은 없지만, 예정신고 단계의 무신고가산세 자체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예정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씩 매일 쌓이므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미루는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판정, 국내외주식 통산, 비상장주식 평가처럼 계산이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신고 자체를 늦추기보다는 잠정 금액으로라도 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산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하는 경우 10%,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되,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계산이 복잡해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잠정금액이라도 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정산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②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도 1일 0.022%씩 쌓이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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