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취득시기,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주식·재테크 · 2026.10.14 · 권지현 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언제 양도했고 언제 취득했는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보유기간, 대주주 판정 기준일, 취득가액 계산까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예외가 꽤 많습니다.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대법원2013두2034, 2014.6.12.).

예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순서가 뒤바뀐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특수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교환한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됩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낙찰받은 자가 매각조건에 따라 경·공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시기의 의제 — 1985년 이전 취득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은 이 의제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인가요?

주식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나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장외거래·상속·증여·교환처럼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는 계약서·등기접수일·명의개서일 등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② 대주주 판정, 취득가액 계산, 보유기간 산정이 모두 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첫 단추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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