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룬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 때는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팔았다는 사실 자체에 붙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주식등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대주주, 장외거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양도가액) 자체에 부과되므로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 양도소득세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HTS·MTS로 매도할 때 자동 원천징수).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반기 1.1.~6.30.분은 7.1.~8.31. 신고, 하반기 7.1.~12.31.분은 다음 해 1.1.~2.28. 신고).
시장별 세율표
| 구분 | 종전 | '23.1.1.~'23.12.31. | '24.1.1.~'24.12.31. | '25.1.1. 이후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08%(증권거래세) | 0.05% | 0.03% | 0% |
| 0.15%(농어촌특별세) | 0.15% | 0.15% | 0.15% | |
| 합계 0.23% | 0.20% | 0.18% | 0.15% | |
| 코스닥시장 | 0.23% | 0.20% | 0.18% | 0.15% |
| 코넥스시장 | 0.10% | 0.10% | 0.10% | 0.10% |
| K-OTC | 0.23% | 0.20% | 0.18% | 0.15% |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43% | 0.35% | 0.35% | 0.35% |
※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분에 대하여만 부과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계속 낮아진 이유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8%에서 2025년 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다른 과세 체계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 온 흐름입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장외거래는 여전히 0.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유지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자주 거래한다면 증권거래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주식등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주주, 장외거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 상장주식 HTS 거래는 증권거래세가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는 별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 손실이 났어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되므로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라면 거래비용에 이를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9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