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자산 종류별로 별도 한도가 있다는 것인데,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라도 주식을 양도해 이익이 났다면 동일하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즉 올해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났고, 동시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났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 주식등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분(예: 주식등) 안에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산해 2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국외 구분이 먼저, 자산 종류 구분이 다음
기본공제 적용 순서는 ①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구분 → ② 그 안에서 다시 부동산·주식등·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 2단계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주식등' 범주로 묶여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합산 250만 원 한도라는 점을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부동산 기본공제와 주식 기본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동산·주식·파생상품을 모두 양도한 해라면 각 범주별로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국내·국외주식은 같은 '주식등' 범주로 묶여 250만 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3조, 제118조의7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