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세율이 보유기간·기업규모·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갈립니다.
4단계 계산 순서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표
| 구분 | 세율 | |
|---|---|---|
| 국내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대주주* | 20~25% | |
| 국내 중소기업 외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25% | |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 국외주식등** | 20% |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용
가산세와 분납도 함께 챙기세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22/100,000(2022.2.15. 이후 신고·부과분부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10%가 아닌 별도 기장불성실 0.07% 적용)씩 붙습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하는 실제 사례
20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024년 5월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5월(일반법인 대주주) 예정신고에서 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억 4,750만 원, 세율 20%(누진공제 0)를 적용해 산출세액 2,950만 원을 납부했고, 8월(일반법인 대주주) 예정신고에서 양도소득금액 2억 원, 과세표준 2억 원, 세율 20%를 적용해 산출세액 4,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확정신고에서는 두 건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 3억 5천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3억 4,750만 원에 25%(3억 원 초과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7,187만 5천원이 계산되고, 여기서 기신고·결정세액 6,95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은 23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번 양도해 각각 다른 시점에 예정신고했더라도, 합산 시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확정신고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연중 여러 차례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세율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합산 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하세요. ② 대주주 1년 미만 단기보유는 세율이 30%까지 뛰므로 매도 타이밍에 보유기간도 함께 고려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