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까지 추가로 해야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가산세가 붙는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정신고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예정신고기한 | 사례(양도일: '24.2.1.) |
|---|---|---|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4.8.31. |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4.4.30. |
| 국외주식, 파생상품 | 예정신고의무 면제(확정신고 대상) | ('25.5.31.) |
| 구분 | 상장법인 주주(장내거래) | 상장법인 주주(장외거래) | 비상장법인 주주(K-OTC 거래) | 비상장법인 주주(장외거래) |
|---|---|---|---|---|
| 대주주 | ○ | ○ | ○ | ○ |
| 소액주주 | ✕ | ○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 ○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앞서 다룬 여러 계산 사례(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국내·국외주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국내 이익과 해외 손실을 통산하는 경우)가 모두 이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예정신고를 1회만 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해도 될까요?
예정신고를 1회만 하고 다른 통산·정산 요인이 없다면 확정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외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국외주식 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별도로 있으므로 최소 1번은 5월 확정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비상장주식·해외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연중 여러 차례 양도했다면 5월 확정신고에서 누진세율 합산 재계산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