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홈택스에서 버튼 하나로 끝냅니다

주식·재테크 · 2026.10.19 · 권지현 세무사

이 책자에 나온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별도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신고해야 진짜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행히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 신고와 위택스가 자동 연계됩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서 버튼 하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면 모든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매우 쉽게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별로 조회되는 목록의 '지방소득세' 열에 있는 '신고이동'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두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각각 다른 과세권자(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납부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홈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이동 버튼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쉽게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을 닫기 전에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마무리하세요. ② 이 책자를 포함한 세율표는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이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표기 세율의 110%(10%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신고 위택스 주식양도소득세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국세·지방세 신고, 빠짐없이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신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