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과 세율
|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소액주주 | 10% |
| 중소기업 대주주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 20% |
| 중소기업 외 대주주(1년 이상 보유) | 20%(3억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 외 대주주(1년 미만 보유) | 30% |
|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 6~45%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16~55% |
여기서 특정주식은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분 50% 초과하여 타인에게 그 지분을 50% 이상 양도한 경우(과점주주가 3년 내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경우 포함) 등을 말합니다.
대주주 범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1%·50억원, 코스닥 2%·50억원, 코넥스 4%·50억원, 비상장 4%·10억원(K-OTC 벤처기업 주식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율(2024.1.1. 이후)
| 거래시장 구분 | 증권거래세율 | 거래되는 주권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 0.03%(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상장주식 |
| 코스닥시장 | 0.18% | |
| 코넥스시장 | 0.1% | |
| K-OTC시장 | 0.18% | 비상장주식 |
| 장외거래 | 0.35% | 상장 및 비상장주식 |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대표이사 본인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과세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세율이 비상장주식과 같아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나요?
그렇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증권거래세율(0.35%)이 적용되므로 장내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