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서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정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법령 취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평가가액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됩니다. 상증법상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시가의 정의와 같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6개월 및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수용·보상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거래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소액거래), 주식 감정가액,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재취득한 경우 등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 거래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규모 있는 거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평가 시 시가란 무엇인가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법령 취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6개월 및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수용·보상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하기 전 최근 6개월(증여는 이전 6개월·이후 3개월) 이내 매매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②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소액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일반 제3자와의 정상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