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증여세 신고용 평가액과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용 평가액, 법인세법상 시가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법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원칙: 시가, 예외: 보충적 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 구분 | 상증법 | 소득법 | 법인세법 |
|---|---|---|---|
| 평가원칙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결정·경정 (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제외)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자율 등 |
| 상장주식·코스닥·코넥스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름) | 양도·취득일 이전 1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예외: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
| 비상장주식 | 원칙(보충적평가)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80%],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부동산과다법인은 2:3 가중 | 매매등 시가 원칙, 기준시가로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80%](상증법 준용) | 매매 등 시가, 보충적평가는 상증법 준용 |
| 최대주주 할증평가 |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은 20% 할증(중소기업·중견기업 및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 | 소득법§167⑤ 준용 | 법인령§89① 준용 |
이 책자는 상증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시리즈는 상증법을 기준으로 시가 등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필요 시 다른 법령의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증여세·상속세 신고를 위한 평가라면 상증법 기준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이라면 소득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어떤 목적의 평가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평가방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제65조)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세법마다 주식 평가방법이 다른가요?
네. 상증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각각 평가원칙, 상장주식 평가기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증여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판단은 서로 다른 법령 기준을 적용하므로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부터 확인하세요. ②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