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 상속개시일·증여일·의제증여일

주식·재테크 · 2026.10.29 · 권지현 세무사

주식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그렇다면 상속·증여세 계산에서는 도대체 '어느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세법은 이 기준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가액의 가변성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사망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시를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로 정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2조 제2호에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실종선고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증여계약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주권인도일이 되며,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하는 경우 해당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다만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증여는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고가양도 — 대금 청산일(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증자시 증여 — 주금납입일, 감자시 증여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날
주식등 상장이익의 증여 —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등기·등록·명의개서일

재차증여는 재평가하지 않고 단순 합산합니다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합니다. 따라서 당해 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증여재산을 재차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가 있었을 때에 이미 평가되었던 증여가액을 단순히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다시 합산되면 그때 가액으로 재평가하나요?

아닙니다.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증자·감자·합병 등 이벤트에 따른 증여의제는 각각 평가기준일이 다르므로 어떤 이벤트인지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② 명의개서가 늦어지면 그만큼 평가기준일도 늦춰질 수 있으니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1조부터 제45조의5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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