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부랴부랴 12월 30일에 주식을 팔았는데도 결국 대주주로 과세됐다는 상담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법이 보는 '판 날짜'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문을 낸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결제일)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매매체결 시기와 실제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특성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실제 양도시기를 정확히 알고 거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매체결일부터 2일(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매대금이 지급되므로 이 결제일이 곧 양도일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제 사례
12월 결산법인 주식이라면, 한국거래소 휴장 전 늦어도 12월 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 30일에 최종 결제·반영됩니다. 12월 29일~30일 체결분은 결제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월 28일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월 29일 이후 잔고를 처분하더라도 그해 안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주식 보유현황에 처분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그대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래소 휴장일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20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0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결제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12월 27일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의 영업일·휴장일 일정이 다르므로, 실제 매도 실행일은 반드시 그해 거래소 일정에 맞춰 역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가요?
아닙니다.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결제일) 기준입니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매매체결일부터 2영업일(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매대금이 지급되므로, 그 결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12월 28일에 주식을 팔면 그해 대주주 판정에 반영되나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2월 28일까지 매매체결(결제)해야만 그해 12월 30일에 최종 결제·반영됩니다. 12월 29~30일 체결분은 결제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 대주주 판정 기준일인 사업연도 종료일 잔고에 처분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대주주 회피 목적으로 연말 매도를 계획한다면 늦어도 12월 28일 전후(그해 거래소 휴장일 일정 확인 필수)까지는 매매체결을 마쳐야 합니다. ②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라는 점을 항상 역산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