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나 이견이 있는 판단 사안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판단이 엇갈리는 쟁점이 있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한 과세전 자문 절차가 있다는 점을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는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요?
행정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분석해 사실조사 소홀이나 법령적용 잘못이 있으면 조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