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총정리

법인·CEO 세무 · 2026.11.27 · 권지현 세무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시기감면 비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실수로 적게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하세요.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는 90%, 2년 이내는 10% 감면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산세감면 경정청구기한 조세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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