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계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비로소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3명이면 65만원)
-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신고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액 합계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시 12%)
- 기부금세액공제(사업소득자 제외),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성실사업자와 중소기업 특례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공제 혜택을 사업소득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30%), 통합고용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0%, 100%),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감면 제도도 다양합니다.
추계신고·무신고는 공제·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무신고 및 기한후신고,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애써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어도 기장을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면 그 혜택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본인 소득 구간을 확인하세요. ②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③ 여러 감면을 동시에 받고 싶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