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도 등 어려움 겪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

법인·CEO 세무 · 2026.11.26 · 권지현 세무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세무사(회계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장신청서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 기한만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재해·부도 상황에서는 서류 준비보다 신청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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