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장신청서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 기한만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재해·부도 상황에서는 서류 준비보다 신청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