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세무·노무 용어 30가지 완전정리

세금 신고 · 2026.09.25 · 권지현 세무사

세무서 안내문, 신고서 화면, 세무사와의 상담에서 계속 마주치는데도 매번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뭐예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4대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같은 질문은 상담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글 하나에 사업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무·노무 용어 30가지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사전처럼 활용하세요.

1.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부터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세무 용어는 아래 흐름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세액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납부세액)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고, 소득금액은 그 결과 남은 순수익입니다. 흔히 "소득이 얼마냐"고 물을 때의 소득이 바로 이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헷갈리는 1순위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인 과세표준 단계에서 차감되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율 구간(예: 24%)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100만 원이 세금을 24만 원 줄여주지만, 세액공제 100만 원은 세율과 무관하게 세금을 그대로 100만 원 줄여줍니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은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액감면은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산출세액을 줄여주지만, 특정 요건(청년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세율 자체를 낮춰주거나 세액의 일정 비율(50%, 100% 등)을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3. 원천징수, 3.3%,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흔히 말하는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예납일 뿐이며, 실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확정신고는 한 과세기간의 소득·매출을 최종적으로 정산해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부가가치세는 1월·7월에 이뤄집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이 부가세 예정 기간(1~3월, 7~9월 등)의 매출을 스스로 계산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서로 통지해 납부만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만 받는다는 차이를 기억해두세요.

5.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방향이 다른 3형제

세 가지 절차의 방향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때 스스로 바로잡아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하는 절차로,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제한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가세 부담과 신고 의무가 커집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7.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를 안 쓰는 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정해진 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직접 쓰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용 간단한 장부)와 복식부기(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정식 장부) 중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의무가 정해지며, 법인은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8. 가산세 3형제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10%, 부정행위는 40%)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늦게 낼 때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계산되어 붙습니다. 세 가지는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9.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발행하는 증빙(부가세 10% 별도 표기)이고, 계산서는 농수산물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10. 직원을 채용하면 마주치는 노무·4대보험 용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퇴사 시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용직 vs 일용직,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매달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건설·음식점업 등에서 일용직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두고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최대 9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정부·근로자가 공동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 회사가 운용 책임)과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낼 부담금만 정해지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직원이 운용 지시)으로 나뉘며, 회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담과 리스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밖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인건비 계산 시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노동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용어정리 과세표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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