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파는 상품, 부가세가 붙을까? 과세 vs 면세

세금 신고 · 2025.09.22 · 권지현 세무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서비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과세). 하지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재화·서비스는 세금을 아예 붙이지 않습니다(면세). 이 두 유형은 신고 의무와 환급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은 과세)
  • 지하철·시내버스 (KTX·비행기·택시는 과세)
  • 병원 진료비·의약품 조제료 (미용 목적 성형·피부과 시술은 과세)
  • 인허가받은 학원비·학교 등록금 (무등록 교육기관·운전면허학원은 과세)
  • 도서·신문·잡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흰 우유는 면세, 초코 우유는 과세

단순 살균만 거친 흰 우유는 1차 농산물에 가까워 면세지만, 맛과 향을 첨가한 초코·딸기 우유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결정적 차이

  • 과세사업자 — 매출 시 10% 부가세를 징수하지만, 인테리어·광고비 등에 낸 부가세 10%를 100% 환급받습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대신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을 위해 낸 부가세를 단 1원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비용으로 떠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내 업종이 면세인지 개업 전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면세사업자는 초기 시설 투자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② 과세+면세를 겸업하면 공통비용의 부가세는 매출 비율만큼만 안분 공제됩니다. ③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면세 업종은 면세 포기 신고로 과세사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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