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보고서 종류·내용과 제출대상자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을 담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및 세무 현황을 담습니다. 국가별보고서는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관계회사 목록 및 주요 사업내용을 담습니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①매출액 1천억원 초과, ②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출대상자입니다. 국가별보고서는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대상입니다.
제출기한과 미제출 시 과태료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는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매출액과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규모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매년 결산 시점에 확인하세요. 제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여유가 있는 만큼, 미리 일정에 반영해 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법인이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인가요?
해당 과세연도에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보고서 각 건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