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과소신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인·CEO 세무 · 2026.11.22 · 권지현 세무사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산화된 신고자료가 성실하다고 신뢰하고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성실도가 낮은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무신고·과소신고가 밝혀지면 가산세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이중의 세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인 소득을 누락시키면 대표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누락된 법인의 소득을 가져간 사람(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 인정상여종합소득세 성실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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