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인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 표시방법
| 구분 | 내용 |
|---|---|
| 주·임·종 단기채권 |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한 자금 |
| 단기대여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예, 관계회사) |
| 가지급금 | 연중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 연말에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시 |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시점(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자금이라면 연말 결산 전에 반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되면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