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룬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리즈를 보고 "그럼 저는 애플·테슬라 몇 주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니까 세금이 없겠네요"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주식(서학개미 투자)은 국내 상장주식과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과세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면 비과세지만, 미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정확한 범위
과세대상 국외주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즉 "외국 회사 주식을 해외 거래소에서 산 경우"와 "한국 회사 주식이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외국법인이 발행했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이는 국외주식이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으로 취급되어 앞서 다룬 대주주 판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익숙한 분들은 "소액이니까 세금이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 원칙은 국외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증권사 앱으로 몇 주만 사고팔았더라도 연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과세대상 국외주식에 해당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해외주식은 몇 주를 보유했든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전제로 접근하세요. ② 여러 해외 증권사 계좌를 쓰고 있다면 계좌별 거래내역을 모두 취합해야 정확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18조의2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