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 대표가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구조

법인·CEO 세무 · 2026.11.15 · 권지현 세무사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마다 각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기간, 법인은 1년에 4회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구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흐름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합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환급세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각종 가산세를 가감하면 최종 차감납부(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 놓치기 쉬우니 미리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몇 번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회(확정신고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법인도 적용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월·10월에 예정고지되며, 그 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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