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질까?

세금 신고 · 2026.07.19 · 권지현 세무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과세표준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입니다. 매출에누리나 할인, 대손금처럼 실제로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목마다 처리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 신고실무 교재를 기준으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VAT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그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 환가한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차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재화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아래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애초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매출에누리액 —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공급 전후를 불문하며, 공급 후 계약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품질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반품된 재화의 가액. 공급한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매출할인액 — 공급대가의 미수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 도달 전 파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공급자 귀책으로 미인도 상태가 되어 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반환조건부 용기대금·포장비용,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판매장려금·대손금·하자보증금

반대로 실무에서 ‘빼야 할 것 같은데 못 빼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판매장려금 — 시장개척·판매촉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면 오히려 사업상 증여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대가 100에 판매장려금 10을 현금으로 줬다면 과세표준은 여전히 100이고, 시가 20짜리 현물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줬다면 과세표준은 120(100+20)이 됩니다.
  • 대손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일 판매 후 파손 클레임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100만 원짜리 상품을 세일가 99만 원에 판매했다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90만 원으로 교부합니다. 이후 파손 등을 이유로 10만 원의 에누리를 요구받아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10만 원 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니 지급 방식을 정할 때 미리 확인하세요. ② 대손이 생겼다고 해서 매출 자체를 취소하면 안 되고, 대손세액공제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에누리·환입·할인이 과세기간 경과 후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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